기획여행 약관

최종 수정 9/14/2026

주식회사 트립펀(이하 “회사”)이 여행일정, 운송·숙박·관광·체험 등 여행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획·구성하여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기획여행에 관한 계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본 약관은 관계법령 및 해당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상품 상세페이지의 개별조건과 함께 적용됩니다. [중요] 적용 우선순위: ① 관계법령의 강행규정 → ② 여행자와 회사가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 및 구매 전에 명확히 고지된 개별상품 특약 → ③ 본 기획여행 약관 → ④ 여행자·여행서비스 이용약관 및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반기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와 여행자가 체결하는 기획여행계약의 내용, 여행요금, 계약의 성립·변경·해제, 회사와 여행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획여행의 정의 및 적용범위) “기획여행”이란 회사가 여행목적지, 일정, 운송·숙박·관광·체험 등 여행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기획·구성하여 여행자를 모집하거나 판매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단순 티켓·입장권·개별 액티비티·운송수단 등의 예약·발권 또는 제3자 상품을 중개하는 거래에는 거래의 성질에 따라 별도 「티켓 이용정책」, 「여행자·여행서비스 이용약관」 및 「취소·환불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여행계약의 구성) 기획여행계약은 본 약관, 여행계약서 또는 예약확인서, 여행일정표, 상품 상세페이지, 구매 전 고지된 개별상품 특약 및 그 밖에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회사와 여행자가 본 약관과 다른 내용을 개별적으로 합의한 경우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 개별합의가 우선합니다. 제4조 (회사의 정보제공 및 서류교부)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여행자가 여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행일정, 여행요금, 포함·불포함 사항, 운송·숙박 등 주요 서비스, 최소출발인원, 취소·변경 조건, 여행지 안전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합니다. 여행자는 제공된 여행계약서·예약확인서·일정표·상품 상세페이지 및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 (여행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여행을 신청하고 계약금 또는 여행요금의 전부를 지급한 후 회사가 예약확정 또는 계약성립을 통지한 때 여행계약이 성립합니다. 결제승인만으로 공급사의 객실·교통·티켓·현지서비스 등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품에 따라 공급사 확인 후 최종 예약확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대체안을 제시하거나 해당 결제를 취소·환급합니다. 제6조 (여행요금 및 포함·불포함 사항) 여행요금에 포함되는 운송비, 숙박비, 식사비, 입장료, 가이드·인솔 관련 비용, 세금·수수료 등은 각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여행계약서에 표시합니다. 개인경비, 선택관광, 개인 보험료, 여권·비자 발급비, 수하물 추가비, 현지 팁, 시설이용료·리조트피 등 여행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상품별 조건에 따라 별도로 부담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구매 전에 중요한 불포함 사항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제7조 (계약금 및 여행요금의 지급) 계약금, 잔금 및 지급기한은 상품별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여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환율·유류할증료·공과금 등 여행요금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금 조정 가능 여부와 범위는 관계법령, 계약내용 및 구매 전 고지사항에 따릅니다. 제8조 (최소출발인원) 최소출발인원이 필요한 상품은 그 인원과 출발확정 기준을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여행계약서에 표시합니다. 최소출발인원 미달로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통보기한과 보상기준을 준수합니다. 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해제 사실을 통지한 경우 지급받은 여행요금을 환급하고, 통보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상 필요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9조 (여행조건의 변경) 여행개시 전 또는 여행 중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휴업, 현지 안전문제, 공급사의 불가피한 운영변경 등 계약 당시 예견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여행자의 안전·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행일정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의 핵심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가능한 한 사전에 여행자에게 변경내용과 사유를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동의, 대체서비스, 차액정산, 계약해제·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10조 (여행요금의 변경 및 차액정산) 계약 체결 후 운송·숙박 등 여행서비스의 가격 또는 환율 등의 변동으로 여행요금 조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과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조건 변경으로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이 감소하거나 증가하여 정산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11조 (여행자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개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액·취소수수료·손해배상액 등은 관계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회사의 「취소·환불정책」 및 구매 전에 명확히 고지된 개별상품 특약에 따라 산정합니다. 항공·숙박·현지투어·입장권 등 제3자 공급서비스에 구매 즉시 발생하는 취소불가 비용 또는 별도 취소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구매 전에 명확히 고지된 해당 특약을 적용합니다. 제12조 (회사의 계약 해제) 회사는 여행자의 여행요금 미지급, 여행자의 중대한 계약위반, 여행의 안전 또는 정상적인 단체 진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행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요금 환급 및 필요한 손해배상을 합니다. 제13조 (불가항력 등에 의한 계약 해제) 천재지변, 전란, 폭동, 테러, 감염병 관련 정부조치, 출입국 제한,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또는 여행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 회수 가능한 금액, 공급사로부터 실제 환급되는 금액, 관계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이 별도의 환급 또는 배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제14조 (여행개시 후 계약의 해지) 여행개시 후 여행자 또는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제공된 여행서비스와 미제공 서비스, 귀환운송 등 필요한 조치 및 비용을 관계법령과 귀책사유에 따라 정산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여행자의 귀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행자 개인사정 또는 여행자 귀책으로 중도 이탈하는 경우 추가비용과 미사용 서비스의 환급 여부는 개별 공급사 조건에 따릅니다. 제15조 (여권·비자·출입국 및 여행자격) 여행자는 여행에 필요한 유효한 여권, 비자·전자여행허가, 출입국·검역서류, 예방접종 또는 건강 관련 서류 등 본인에게 적용되는 여행요건을 스스로 확인·준비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최종 입국·출국 허가 여부는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이 결정합니다. 여행자가 구매 전에 고지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여권·비자·출입국 문제로 여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이 없는 한 여행자 귀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여행자의 안전 및 건강상태) 여행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이동능력, 임신, 알레르기, 지병 또는 기타 여행 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사전 고지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회사 또는 공급사에 알려야 합니다. 여행자가 중요한 건강상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아 본인 또는 다른 여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공급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참가를 제한하거나 일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여행 도중 발생하는 개인 소지품·귀중품의 도난, 분실, 훼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 또는 공급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여행자의 준수사항 및 동행자) 여행자는 여행지의 법령, 현지 관습, 안전수칙, 인솔자·가이드·시설 운영자의 합리적인 안내를 준수하고 다른 여행자의 여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표 예약자는 동행하는 실제 여행자 전원에게 본 약관, 여행일정, 필수 이용조건 및 안전수칙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동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공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실제 행위자에게 있으며, 대표 예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범위에서는 대표 예약자도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폭력·협박·성희롱·기물파손·위험행위·불법행위 또는 반복적인 진행방해가 있는 경우 회사 또는 공급사는 안전 확보를 위해 여행자의 참가를 제한하거나 여행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인솔자·가이드 및 현지 진행) 회사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에 인솔자를 두는 경우 관계법령상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인솔자를 배치합니다. 현지 가이드, 운전기사, 시설 직원 등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은 상품구성 및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여행자는 안전과 일정 진행을 위한 합리적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제19조 (운송·숙박·시설 등 제3자 서비스) 항공사, 철도·버스·선박, 호텔, 공연장, 관광시설, 현지투어사 등 제3자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해당 사업자의 이용조건과 운영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항·운행시간, 객실, 시설운영 등 제3자의 사정으로 변경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상 의무와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편, 대체숙박, 일정조정 또는 환급 등 가능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제20조 (선택관광 및 쇼핑) 선택관광 또는 별도 유료서비스가 포함되는 상품은 그 내용, 요금 및 주요 조건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여행자가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여행 중 여행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구매한 물품의 품질·교환·환불은 해당 판매자의 조건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회사가 판매당사자가 아닌 경우 회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확인 또는 연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사고·질병 및 긴급상황) 여행 중 사고·질병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인솔자·가이드는 가능한 범위에서 의료기관 안내, 긴급연락, 일정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응급진료, 병원비, 구조·이송비, 추가 숙박·교통비 등 여행자 개인에게 발생한 비용은 회사 또는 공급사의 귀책이 없는 한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여행자는 필요한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범위를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2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약정한 여행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합리적인 주의와 의무를 다하며, 회사 또는 회사가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의 고의·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의 책임을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여행자의 법정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본 약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여행자의 책임) 여행자의 고의·과실, 법령 또는 현지 규정 위반, 여권·비자·출입국요건 미충족, 집결시간 미준수, 무단이탈, 개인 소지품 관리소홀 등으로 본인·회사·공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자신의 귀책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행자는 문제 발생 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현장 확인서·영수증·사진·연락기록 등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여행업 보증 및 보험) 회사는 관계법령상 여행업자에게 요구되는 영업보증,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 여행자 보호조치를 적용 대상과 법정 기준에 따라 유지합니다. 여행자 개인의 질병·상해·휴대품·항공편 지연·여행취소 등 개인 위험을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은 상품에 포함되었다고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일 수 있으며, 여행자는 필요에 따라 보험의 가입 여부와 보장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취소·환불 및 손해배상) 기획여행의 취소·환불 및 손해배상은 관계법령의 강행규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매 전에 명확히 고지된 개별상품 특약 및 회사의 「취소·환불정책」을 적용합니다. 회사 또는 여행자의 귀책사유, 여행개시까지 남은 기간, 이미 확정·발권·지급된 제3자 서비스의 취소조건 및 실제 회수 가능 여부 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불만·분쟁 및 고객지원) 여행자는 계약 또는 여행서비스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현장에서 즉시 회사 또는 담당자에게 알려 해결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여행 종료 후 제기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예약·결제·일정·현장기록 및 공급사 확인자료 등을 바탕으로 처리합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소비자분쟁조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개인정보의 처리) 기획여행의 예약·운영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여권정보 등 필요한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국내외 운송·숙박·현지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및 국외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28조 (약관의 우선순위 및 변경) 기획여행계약에는 ① 관계법령의 강행규정, ② 여행자와 회사의 개별합의 및 구매 전에 명확히 고지된 개별상품 특약·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③ 본 기획여행 약관, ④ 「여행자·여행서비스 이용약관」 및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반기준 순으로 적용합니다. 취소·환불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강행규정을 우선하며, 그 다음 구매 전에 명확히 고지된 개별상품 특약과 회사의 「취소·환불정책」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법령 또는 서비스 변경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사항은 적용일 전에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개정 전 체결된 여행계약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의 조건을 적용합니다. [부칙] 1. 본 기획여행 약관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약관」, 「여행자·여행서비스 이용약관」, 「취소·환불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해당 상품의 구매 전 개별 고지사항과 함께 적용됩니다.